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 아이를 양육한 자는 의뢰인이었으나, 실상 의뢰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가족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양육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구해 돈을 벌지 않는 이상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뢰인이 직장에 간 사이 아이를 돌봐 줄 보조 양육자 또한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부득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피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의뢰인이 향후에도 아이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양육친이 모든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양육비와 무관하게 비양육친인 의뢰인이 아이와 자유롭게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원만히 합의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