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년간 혼인생활 동안 계속된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과 가출을 이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 1차적 목적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만나 대화로 갈등을 풀고,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정에서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배우자는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제출한 소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이혼의 위기에 봉착한 의뢰인은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는 물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과 연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나,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의사를 철회한 이상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결합을 위한 부부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던 배우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부상담의 기회까지 얻어 배우자와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은 원만히 화해하여 재결합에 성공하였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