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연락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단순한 친분으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연락의 횟수와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부인은 그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며 상대 여성의 남편 또한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위자료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인용된 액수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후 사과하는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법원에서 음성녹음파일을 직접 재생하며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보다 상당부분 감액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화해권고를 하였고, 이것이 확정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