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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2020-09-03

 


 

[일요서울]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 하나는 어느 일방은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이다.

 

특히,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내내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는 편인데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는 것만이 양육권 다툼에서 능사는 아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기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법원은 사건본인들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므로 양육자의 양육 의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리적 여건을 비롯한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전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어느 일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에 대한 책임감 측면에서나 사건본인들에게 익숙한 양육환경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 중 임시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자의 행복과 복지에 반한다면 법원은 이혼 판결 시 임시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을 최종적으로 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남편의 의처증, 폭언, 폭력 등으로 급하게 도망을 나오느라 자녀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아내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적이 있다.

 

당시 남편이 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은 1년 반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그동안 양측은 면접교섭을 할 때마다 분쟁이 생기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판결에서는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1심에서 남편으로 양육자가 지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아내가 양육자로 경우도 있다.

 

위 소송에서 아내는 외국인이었고 남편은 한국인이었는데 아내는 너무도 간절하게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있었다.

 

아내를 대리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남편은 고압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방치할 때가 많아 자녀의 영양상태나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의뢰인이 외국인이어서인지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충분하게 법원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아내의 SNS에 저장된 증거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담을 진행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자녀를 위하여 양부모 사이에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녀에 대한 양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힘든 결정이기에 양육권 다툼이 심할수록 소송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렇기에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긴 싸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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