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신청 및 형사고소까지 가능”
[일요서울]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집안에만 있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분쟁도 심화되는데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앞으로 가정폭력 건수도 약 3,000만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가정폭력은 자칫하다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에 대해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에는 1만 4천여건, 2019년에는 1만 6천여건 등 점점 가정폭력 신고사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며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혼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대방을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신청을 함께 진행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채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접근금지신청을 하는 것도 좋다. 민사소송으로는 접근금지청구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따른 접근금지등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상대방이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해당 사항을 지켜야만 한다.
또 접근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등에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김채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청구인은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또 소송기간 동안 신변불안, 상대방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형사소송이 같이 이어진다면 심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피해자의 신변은 안전해지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수집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폭력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울 경우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된다, 또 경찰신고나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이혼소송의 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김채민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엔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자존감도 낮아지고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참고만 있다면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및 상대방 처벌을 강행해서라도 이후 안정적인 삶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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