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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의 양육권 소송과 가사조사

2020-09-04

 


 

 

[일요서울]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소송을 다루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양육권 다툼이 치열한 경우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 돈을 조금 더 지급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지만, 양육권 다툼은 이혼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이 큰 경우는 딱 두 가지다.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거나 부모 모두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변호사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이렇게 양육권 다툼이 클 때 당사자들을 잘 모르는 제3자인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난제다. 법원도 이에 대한 고민이 크고, 그렇기에 가사조사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혼소송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몇 달에 걸쳐 법원에서 양 당사자에 대해 심도 있는 면담을 한다. 전화로 조사를 할 때도 있고, 직접 만나 대면조사를 할 때도 있다. 양육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가정으로 출장조사를 나오기도 한다. 놀이방 같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가사조사를 마치면 가사조사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이때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된다.

 

양측의 양육환경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가사조사관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자녀와의 애착관계이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라면 자녀의 양육환경이나 건강상태를 꼼꼼히 챙기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잘 보듬어주어야 한다. 자신이 배우자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서 자녀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부러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양육권자에서 배제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쪽이라면 양육비를 빼먹지 않고 지급해야 하고, 면접교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자녀를 만나는 시간을 온전하게 자녀에게 쏟아야 하고, 형식적인 면접교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사조사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양육을 계속해온 쪽에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교섭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도 자녀와의 애착관계나 친밀도를 입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개입해서 진술을 할 수도 없고,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억지로 만들어줄 수도 없다. 다만 조사기일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발언은 조심해야 할지 주의를 줄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입장에서 양육권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사조사부터 양육권 분쟁에 대한 발판을 다져놓는 것이 좋다. 자녀들의 인생까지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분쟁에 대비하면 좋겠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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