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충분히 기여도 인정 가능”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충분히 기여도 인정 가능”
배우자와 가정을 꾸려 평생 행복하게 일생을 보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결국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한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분쟁도 치열하게 다뤄지지만 혼인기간이 길거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전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차지한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에는 혼인기간이나 직업, 연령, 현 수입 등을 참조하며 분할대상의 재산을 형성, 증식해오는 동안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참작된다. 현금이나 부동산이 주 재산분할 대상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결정에 맡기게 된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여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긴 시간 함께 세월을 보낸 부부지만 배우자의 재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 며 “이혼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배우자의 재산조회도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기도 한다. 혼인기간이 길거나 상속 개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흘렀다면 유지, 증식을 시켰다고 인정이 된다.
이어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중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는 요소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에서 본인의 기여도는 해당 재산을 분할 받는 가장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자료와 혼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개념으로 재산분할과는 별도다.”며 재산분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대전,광주 총 7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지방에서도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뢰인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이다. 박보람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서울 본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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