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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전문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소송 전략

2020-08-21


 

 

 

[일요서울] 연일 시끄러운 집값 상승세는 이혼사건에서 더 뜨거운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나 재산 형성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혼인기간 중 모은 재산이라고는 부동산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산분할의 액수는 결국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로 책정되는지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것이다.

 

통상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즉, 부부가 혼인파탄시점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판결 선고일 직전 마지막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요즘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가액이 수억 원씩 상승해 있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 필자가 최근 항소심을 맡아 진행한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중 양육자 지정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진행 중에 운 좋게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시세가 1억 이상 상승하여 그 중 절반을 재산분할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었다. 최근 몇 달 만에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해 항소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된 셈이다.

 

특히 배우자 중 일방이 조합원 지위에 있어서 분양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 중에 시장에서 형성되는 프리미엄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그 가액 변동이 극심한 만큼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해당 시세를 정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간다. 최근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여 전체 대금 중 70% 가량을 납입한 상태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 소송 중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혼소송 진행 중 부동산 또는 분양권 가액이 급상승하는 경우, 부부 중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재촉하고, 반대로 다른 일방은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된다. 이렇게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시세변동으로 인한 눈치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소송 중에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건의 관할이 단독판사에서 합의부로 변경되어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전략상 합의부 이송 시기까지 고려하여 부동산 시세 상승분을 주장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재산분할이라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은 결코 단순하지 않은 만큼, 후회 없는 결과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의논하고 치밀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것이다.

 

박보람 변호사 ilyo@ilyoseoul.co.kr

 

출처 : 일요서울i(http://www.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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