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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사실혼위자료 쟁점 “사실혼 관계 입증이 우선”

2020-08-20

  

 

여성가족부가 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66%가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였다. 가족 형태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인 남녀 관계를 의미한다. 최근 젊은 층이 선호하는 혼인 형태로서 결혼 후에 막상 가치관이 안 맞는 이유 등으로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였거나 부정행위·폭력 등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사실혼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위자료 지급을 원치 않는 피고로서는 단순 동거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만약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고 단순 동거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 의사가 합치될 것 ▲객관적으로 부부라고 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혼인 의사가 없는 공동생활은 단순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사실혼이 성립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 “웨딩 사진, 본식 사진 등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나 양가 상견례를 진행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크게 도움된다. 제사, 생일잔치 등 양가 경조사에 참석했던 점과 통장내역, 가계부 등을 통해 소비·지출 공동체였던 점을 증명하는 것도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 외 주변인 진술이나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 부부간에 주고받을 법한 애칭과 대화, 시댁·며느리·사위·서방과 같은 호칭이 담긴 메시지 등도 증거가 된다. 사소한 것이더라도 최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 전망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된다면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사실혼 기간, 사실혼 파탄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유책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모든 소송은 증거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혼위자료청구소송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혼자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증거의 효력을 따져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이혼·가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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