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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답변

2018-07-10

 



 

 

 

Q.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장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을 찾아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몰라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티는 안내고 있습니다. 혼인 전 아이를 낳지 말자는 약속으로 저와 아내 사이에는 자식은 없으며, 결혼한지는 이제 5년차 입니다. 

 

 

 

A.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분들이 크게 심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으시고, 상심하신 채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시고 움직인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에 부정행위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했을 경우 폭력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 우선,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을 준비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소송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혼인파탄의 책임자인 아내에게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혼인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 없이 두 사람이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한편,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상간남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는 상간남의 부정행위 사실과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가능하다. 그러니 심사숙고 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김신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 등록이 돼있는 변호사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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