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잘 쓰면 약이 되는 ‘유언’
모든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한 인간의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이라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남겨진 재산이 많든 적든, 상속 문제는 남은 가족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상속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가족들 간에 얼굴을 붉히며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자는 ‘유언’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망인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유언이 있으면, 상속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한정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에 규정된 민법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이다. 이 중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 유언자는 4가지 방식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언자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한해서만 유언을 할 수 있다. 유언자는 재산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친생부인이나 인지와 같은 신분상의 문제에 대하여도 유언을 할 수 있다. 특히 유언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지정하거나,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 등, 민법은 유언자에게 사후에도 자신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상당히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다.
유언자가 이미 행한 유언을 철회하고 싶다면, 기존의 유언과 저촉되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을 하거나 생전에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된다. 그러나 유언을 계속 번복하다 보면, 오히려 상속인들간의 분쟁을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신중하게, 1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남은 가족들 간의 상속 분쟁은 노력 여하에 따라 피할 수도 있다. 유언의 방식과 효력을 알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가족들 사이의 상속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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