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사유, 소송에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달라지는 사회문화에 따라 이혼사유가 다양해지는 것도 있다.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때 혼인 파탄사유의 존재여부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는 6가지이다. 그런데 6가지의 이혼 사유 중, 제6호의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이혼사유의 경우’ 앞선 제1~5호의 이혼사유에 비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사유에는 다양한 사례가 해당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재판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전의 판례와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며, 제6호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다.
가사법 전문 김진미 변호사는 “실제로 어떻게 이혼사유를 증명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제6호의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함으로써 더 이상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김변호사는 “제6호의 재판이혼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 또는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진미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가사사건을 해결한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밀도 있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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