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인간의 기대수명이 100세로 늘어난 오늘 날, 인류의 생활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환갑 잔치를 하며 장수를 기뻐했던 60대는 더 이상 노인이라는 시선에 갇혀 있지 않고 70-80대라 해도 건강하기만 하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길 수 있다. 황혼이혼 또한 크게 증가했는데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황혼이혼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몇년간 꾸준히 늘어난 황혼이혼율은 코로나19로 인해 이혼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지난 해에도 증가했다. 이혼 부부 열 쌍 중 3-4쌍은 황혼이혼일 정도다.
황혼이혼의 특징 중 하나는 양육권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성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의외로 분쟁이 길어지기 쉽다.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자식과 부모 간의 대립이 일어나거나 부모의 강경한 이혼 의지가 자녀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황혼이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황혼이혼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 대로 나누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 결코 손해를 봐선 안된다. 그런데 황혼이혼처럼 결혼 기간이 길다면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일도,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일도 복잡해진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랜 혼인 생활에서 서로의 재산을 무 자르듯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게다가 특유재산이라 해도 이를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전업주부라 해도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해선 안 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는 "이 밖에도 앞으로 지급받게 될 혹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분할과 노령연금 분할수급 등 다양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이혼 못지않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데다 이혼 후 노후 생활의 안락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절대 황혼이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71609501277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