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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별거 기간과 사유에 맞는 전략 필요해

2021-12-16

법무법인YK 박수민 가사전문변호사

부부간의 의무를 다룬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며 부부가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 합의하지 않은 이유로 별거를 하는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만약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하다가 결국 별거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별거 사유와 기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혼소송을 전제로 별거에 돌입해 그 기간이 길지 않다면 별거 자체가 이혼소송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 그러나 장기간의 별거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별거를 시작한 사람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별거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처음에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게 되었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면 별거 당시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별거의 원인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처음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별거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별거 기간 동안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는 등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최초로 별거 사유를 제공한 자와 별거 기간 중 잘못을 저지른 자의 책임을 비교해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별거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하게 된 기간 동안 홀로 증식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에 한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박수민 변호사는 “별거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지만 별거 기간과 사유에 따라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 미리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별거이혼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1215164743874992c130dbe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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