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소송, 일정 기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
법무법인YK 강예리 가사전문변호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정조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연인 간에 사용할 법한 애칭을 쓰거나 데이트를 해선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모두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외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때문에 배우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제3자, 즉 상간녀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외도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외도이혼소송의 청구는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또한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면 과거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배우자의 외도를 일단 용서하기로 결정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외도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을 짧게 정한 이유는 혼인관계를 법률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과거의 외도 행위가 끝나지 않고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최초 행위에 대한 외도이혼소송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근의 잘못을 사유로 외도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외도가 시발점이 되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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