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는 이혼소송의 청구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유책주의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다른 한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예컨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불륜의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상대방만 이혼청구권을 갖게 된다.
반면 파탄주의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이혼소송 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 해도 그로 인해 이미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고통이 될 뿐이라는 판단이 서면 불륜 당사자의 이혼청구도 수용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책주의 원칙을 채택한 후 계속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며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예외적으로 파탄주의의 적용 범위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대법원은 현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자의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지 않는 한, 그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혼인 파탄이 부부 어느 한 쪽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때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때문에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 배우자가 먼저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후 부부 사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스스로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파탄주의에 의해 상대방의 이혼소송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특히 유책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장시간 노력을 했는데도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나자현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신속하게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미루기만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잘못이 퇴색되어 위자료 문제 등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도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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