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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이혼센터입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구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자녀의 친권, 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자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신청 “어떻게?”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메시지, SNS, 이메일 등)
  •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및 기간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개월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 구치소 유치
    • 상담소 등 상담위탁
    1개월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양육자 지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와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