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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이혼센터입니다.

친권

  •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친권자의 권리 의무
    •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 친권자의 지정 - 협의이혼시, 재판상 이혼시
    협의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 양육자의 지정

    이혼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와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