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형사사건 엮일 가능성 있어 주의..”
최근 드라마에서 불륜 소재를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이에 부부 불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 당사자들을 형사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그나마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타인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했을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손해란, 물질적 재산 이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한다. 이를 ‘위자료’라 칭한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배우자와 이혼을 한 뒤 배우자와 상간녀 둘 다 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다.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와 상간녀 소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행위 여부에 대한 증거다. 우리 민법에서 의미하는 상간녀 소송에는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성적행위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는다. 단순 데이트나 연락 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대표적인 예가 바로 해당사실을 공론화하여 상간녀의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며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 해도 사실적시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즉, 불륜 사실이 상간녀의 회사 및 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진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이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나 사진, 음성녹음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증거수집만으로 무조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증거들을 어떤 타이밍에 적절하게 제출하는가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인천,수원,안산,대구,부산,광주 지사를 두고 있다.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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