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양육권소송,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사이에 꼭 하는 말들이 있다. ‘기왕 이혼할 것이면 아이가 없을때 해야 한다.’ 라는 말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혼자들이 동의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정서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 뿐만 아니라 양육권 문제도 함께 겹치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빚게 된다. 내 아이가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 역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하다 라는 고정관념도 있지만 요즘에는 아빠들도 자녀에 대한 부성애와 양육에 관심이 많아져 양육권에 대해 매우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실정이다. 심지어 양육권은 재산처럼 나누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임수희 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가사조사란 이혼에서 당사자들의 갈등 원인, 배경, 상황등을 폭넓게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사조사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쟁점이 치열할 때 역시 실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육권 다툼에서 진행한다. 이를 정확히 양육환경조사라 하며 자녀를 키우는 양쪽 당사자들의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 양 쪽이 동시에 양육권을 원할 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다. 부모의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통해 법원은 양육에 더 적절한 환경을 갖춘 쪽에 양육권을 인정한다.
이어 임수희 대구이혼변호사는 "가사조사관이 평균 한달에 1~2회 정도 가정방문을 하여 위 절차를 진행한다. 양 측 부모 중 어느 쪽이 아이 복리를 위해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가사조사관이 직접 현장을 관찰하고 의견을 적어 제출한다."며"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있을 경우 일반 이혼소송보다 소송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다. 양육권자 지정은 짧은 기간내에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양육권 소송에서의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수희 대구이혼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시키기 힘들다. 때문에 자녀 양육에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 할만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며 " 양육권소송에서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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