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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주요 쟁점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가능.”

2020-08-06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주요 쟁점은?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가능.”

 

얼마 전,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선 1·2차 변론기일보다 긴 시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3%로 최근 시가로 환산할 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천문학적 규모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과연 최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일군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 이전부터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단, 특유재산을 유지·증식하는 것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SK 지분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은 SK 그룹이 성장하고 자산을 증식한 데는 본인의 기여가 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에서 활동 중인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분할은 매우 주요한 쟁점이다. 재벌가 이혼은 기업지배구조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판결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혼 사건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오래되었을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판례가 많다. 이는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다면 특유재산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때, 맞벌이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가사노동을 통한 협력도 기여도가 인정된다. 일방이 가사노동을 도맡아 함으로써 다른 일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최 회장의 외도는 재산분할 판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앞서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혼외자 존재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점으로만 본다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셈이다. 이에 대하여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사람이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혼 유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재산분할 시 고려 요소가 아니다. 유책 사유와 관계없이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것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가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느 이혼 사건이든 재산분할은 핵심적인 분쟁 요소다. 그동안 쌓아온 예금·주식·부동산 등을 따지다 보면 한두 푼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므로 많은 부부가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그러나 부부마다 각자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재산분할청구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게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대구, 부산, 안산, 인천, 광주 분사무소에서도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항시 제공 중이다.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서울본사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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