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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가 말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의 중요성

2020-08-04


 

 

30년차 부부 이모씨와 아내 박모씨는 지난달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평소에도 시댁문제, 집안일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남편 이모씨가 정년퇴직을 한 이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자녀들이 출가하자 박씨는 남편에게 이혼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평생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부부들이 졸혼이나 황혼이혼이란 이름으로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부생활에 불만이 많아도 참고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며 본인 삶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클 것이다.

 

 이혼을 어렵게 결심했더라도 어떻게 이혼을 할 것인지,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문제가 남아있다. 황혼이혼이라고 해서 일반 이혼과 별 다른 차이는 없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긴 만큼 부부가 함께 형성해온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요지가 된다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황혼이혼에 관한 문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황혼이혼이라 칭한다."며"황혼이혼에서 늘 쟁점이 되는 사안들은 재산분할이다.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고 과거의 유책사유에 대해 증거를 명확히 남겨놓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혼인기간 내내 함께 모은 재산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은 결혼 중 모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적절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있어 결혼기간 중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고 살지 못한 경우도 많다. 황혼이혼을 통해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 기뻐하는 의뢰인들도 자주 만난다."고 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부인이 가사노동 등의 내조를 통해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때문에 경제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육아 및 가사노동, 그리고 남편이 벌어 온 소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잘 입증해야 한다.” 며 “이는 이혼무료상담, 이혼변호사등의 상세한 조력을 통해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는 3300건이 넘는 이혼, 가사 사건을 전담하였고 3000건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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