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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 분쟁 시 이것 유의해야.."

2020-07-14


 

 

올해 초,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우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길고 긴 이혼소송 끝에 이혼 성립됐다. 친권과 양육권은 엄마인 이부진 사장 쪽으로 인정되었다. 항소심에서도 재산분할 금액의 변동만 있었을 뿐 친권과 양육권자는 여전히 이부진 사장이라는 판결은 변함이 없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 권리상의 의무를 의미한다. 친권자는 자녀의 신분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의 포괄적인 개념에 들어간다.  

 

법무법인YK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 시 친권 양육권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며"이혼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 법원은 경제적능력 및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모두 포괄하여 양육권, 친권자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자는 아이를 기르게 되고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며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비 계산법은 법원에서 제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게 된다.

 

이어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대부분 양육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친권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다.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인 이해 없이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형록 이혼전문변호사는 절대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있어 감정적인 호소만을 해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의지 뿐 아니라 양육환경도 충분히 반영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아이를 상대방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음을 잘 주장해야 한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13세가 넘었을 경우 자녀의 의사도 양육권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안형록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재판부의 양육권자 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의사와 행복여부다.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로 유리한 것이 아니고 경제력이 좋다는 이유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도 않는다. 때문에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으로 자녀의 성장환경에 본인이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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