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의 포커스] 재산분할, 이혼소송 쟁점 중 가장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
이혼소송의 관련 쟁점은 크게 이혼이 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재산분할은 부부사이에 혼인기간 동안 모아온 재산을 정산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관련해서 세부적인 쟁점으로 첫째 재산분할기준 시점, 둘째 재산분할대상, 셋째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 넷째 재산분할 방식이 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사실심(1심, 2심) 변론종결시가 원칙이나, 요즘에는 파탄시점, 즉 이혼소송 접수시점이나 별거시점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분할대상재산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부부 명의로 되어있다면 아내와 남편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요즘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면 일시금, 정기금 중 어떠한 형태로 재산분할의 받을 수 있는지가 학계 및 실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산형성에 관한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혼인기간, 맞벌이 여부, 시댁이나 처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아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기여도 부분은 판사님의 재량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에서 본인이 재산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 방법관련해서는 만약 부동산 등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보통 한 명에게 등기를 넘겨주고 다른 한명이 이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부부 모두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기를 주장한다면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에 누구 더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중 가장 법률적 쟁점이 많고, 변호사의 역량,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가사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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