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사유, 성격 차이로 인한 경우에는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재판상이혼사유가 존재하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와 관련해 “재판상이혼사유에 따라 재판상이혼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전략과 준비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민법에 규정돼 있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알고 재판상이혼준비를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변호사는 “특히 성격차이이혼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대다수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단순히 성격차이로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됐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조수영 변호사는 다수의 가사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로 각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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