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취소, 이혼과 달라… 단순 변심만으로 진행할 수 없다
2024.05.24. 온라인신문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김병도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김병도 변호사는 혼인신고 취소는 이혼과 다르다고 강조하며 "혼인신고 취소 사유를 이토록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는 무분별한 혼인신고와 취소로 인해 촉발되는 행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나갔다면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소중한 기회를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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