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소송, 소장 전달부터 쉽지 않아… 효율적인 진행 방법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함께 생활하지 않고 별거 하는 부부가 적지 않다. 직장이나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거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 가정의 형태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별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상대방에 대한 연락마저 끊기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별거이혼소송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그런데 별거 기간이 길어 상대방의 연락처나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다면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 문제다.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은 바로 소장을 전달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 되어야 변론 기일을 잡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장을 상대방에게 건넬 수 없으니 소송의 첫 걸음도 떼지 못하는 상태가 초래된다.
현재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 싶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아직 법적으로 배우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이러한 서류를 충분히 발급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렇게 알아낸 주소지에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의 게시판에 소송 사실을 기재하여 마치 송달이 된 것처럼 간주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다.
단, 수취인불명이라 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장의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직계가족에 대한 송달부터 진행해야 한다. 상대방의 직계가족의 주소지는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관공서를 통한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
상대방의 직계가족이 이혼을 방해할 목적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소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 해도 그 후에는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장기 별거 이혼에서는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가 많아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별거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도 있다.
별거의 원인이 혼인 파탄이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별거 기간이 길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법인YK 민준기 변호사는 “별거이혼소송은 별거 기간을 고려하여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지, 그에 대한 대비를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그 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고 감정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법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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