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YK 박순범 이혼전문변호사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는 마땅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의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해도, 파산한다 해도, 실직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시 부모 둘 중 한 명은 양육자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양육비소송이다.
양육비소송은 말 그대로 전 배우자가 그 동안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양육비지급의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 내역이 있다면 승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방법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운영 중이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상황을 결정해 둔 상태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감치 처분도 내릴 수 있다. 감치 처분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다양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이 유용하다.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하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는 방식인데,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서 받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상대방이 근무하는 동안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담보제공 명령, 일시금 지급 명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고 싶다면 양육비소송을 활용하면 된다. 양육비소송은 과거의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단, 과거 양육비를 한 번에 받을 때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금액이 다소 감액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미지급 양육비 액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전주 법무법인YK 박순범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소송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 외에도 양육비의 감액이나 증액을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승소 후에는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가처분 등을 함께 진행해 소송의 실익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