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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 하나만 틀어져도 시간·비용 부담 증가할 수 있어

2022-01-12

▲ 법무법인YK 민준기 가사전문변호사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정작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혼 소송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리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비용 부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는 부부 중 한 쪽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담당 가정법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부가 같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다면 상대방 주소지의 담당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단,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소를 가졌던 지역에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주소가 남아 있다면 해당 지역의 담당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을 개시하면 된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존재할 때에만 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 입장을 지키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며 설령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된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혼 사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만한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다. 단, 이혼소송은 이혼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혼인을 더욱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제척 기간과 상관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며, 상대방은 답변서를 통해 이혼소송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준비서면을 통해 다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소송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주장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이혼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전 조정 과정이나 서로 대화를 나누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서 더욱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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