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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의무, 재혼했다고 사라지는 것 아냐"

2022-01-12
▲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

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서로에 대해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지고 있다. 배우자가 자신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도록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이혼을 통해 두 사람의 법적 관계가 해소하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그러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유지된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자녀양육비를 규칙적으로 지급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혼 시 자녀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자녀의 연령과 숫자, 부모의 재산소득, 거주 지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양육비를 가정법원이 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양육비는 자녀의 복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자녀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후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만일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기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양육비 감액 소송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는 있다. 

반대로 자녀가 중병에 걸려 막대한 액수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유학을 가게 되었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인해 양육비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양육비 증액 소송을 제기하여 자녀양육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가정 역시 많아지는 추세다. 전 배우자의 재혼을 계기로 자녀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 자녀가 양부모에게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면 그 때부터는 자녀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자녀가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되고 친생부모와의 모든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물론 상속권 역시 사라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장예준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후 자녀양육비와 자녀와의 관계로 인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 지급과 정기적인 면접은 자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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