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소송, 별거 사유·기간에 따라 대응 방식 달라져야
▲ 법무법인YK 이상준 가사전문변호사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바로 이혼을 진행하기보다는 별거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부부가 적지 않다.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거 기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부부의 사이도 점점 더 악화되면서 결국 미뤄두었던 별거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지만, 기대와 달리 이혼이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는 데에 있다. 아무리 오래 별거를 했다 해도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법원은 별거 그 자체만으로 혼인 파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거를 하게 된 이유나 별거 도중 있었던 일 등을 통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성립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로 인해 별거를 시작하게 된 때에도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처음에 상대방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별거 기간 동안 본인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외도 행위로 인해 별거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외도한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상간자와 함께 거주하며 부부의 별거 상태가 지속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외도이혼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함으로써 별거이혼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상준 변호사는 “별거이혼소송에서는 별거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별거 중에도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는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거 기간 동안 미지급한 생활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본인에게 노동 능력이 있다면 생활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준 변호사는 “부부마다 별거를 하게 된 원인이나 기간, 그 동안 서로에 대한 대우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별거이혼소송 전략을 세워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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