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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 위자료청구부터 재산분할까지 다양한 쟁점 준비해야"

2021-12-30

▲ 법무법인YK 강예리 가사전문변호사

외도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서로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의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으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개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곤 한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진행할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추진하여 이혼이 성사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외도 행위를 한 사람은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외도이혼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성관계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모든 행위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쉬운 편이다. 서로 팔짱을 끼거나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한 장면이나 SNS에서 서로를 애칭으로 부른 대화 내역, 데이트를 한 정황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외도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가 아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외도이혼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반드시 본인이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진행되고 양육권 분쟁 또한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결과가 결정되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외도이혼의 경우, 제척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이혼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또한 외도를 한 번 용서했다면 그 사건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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