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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유루분 침해 시 쟁점은?

2021-12-29

▲ 법무법인YK 민준기 가사전문변호사

 

상속 분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류분이란 상속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유보되는 상속재산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1/3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유류분을 둘러싼 상속 분쟁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을 몰아주어 다른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분쟁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다.

 

피상속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침해하는 상속분을 물려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주의할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제척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이다. 상속 개시와 함께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인지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약 침해를 당한 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히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 이러한 재산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이나 순상속분액을 전부 공재해야 하는 것이다. 상속에 연루된 사람들의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해 침해 여부나 반환액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하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가족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감정적인 호소에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6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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