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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법률혼과 달라…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은?

2021-12-29

▲ 법무법인YK 이용주 가사전문변호사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 지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사실혼은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혼인 이력을 남기지 않고 헤어질 수 있지만 법률혼 관계에 비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의무와 권리를 상당 부분 사실혼에도 적용하여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당사자 또한 가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곤 한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 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동거의 의무, 정조의 의무를 진다. 

 

만일 사실혼을 유지하는 도중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을 할 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공동재산이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축적하거나 유지, 증식한 재산을 말한다. 

 

사실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개인의 재산이나 사실혼 도중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 이혼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의 실체부터 입증해야 한다. 

 

법률혼 관계라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이 부부 관계였음이 인정되지만 사실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단순 동거와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소송 당사자에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였음을 입증할 책임을 안겨주고 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웨딩사진까지 찍었다면 그 자료를 이용해 입증하면 된다. 

 

양가 집안으로부터 서로를 자신의 사위나 며느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나 주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부부로 인지하고 생활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이용주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는 “사실혼에서 혼인의 실체를 입증하기만 한다면 부정한 행위 외에도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논리가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7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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