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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제도?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아동본인, 그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인,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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