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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사전처분과 다른 점?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어디서?”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까요?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
소명자료
보전처분
- 가처분
가처분 신청 “어디서?”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 할까요?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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