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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희망을 향한 징검다리가 되어드리는 여기는 YK이혼센터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 변경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