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 일방 부부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혼인중 =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 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 다만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이 출생한 자'는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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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효력
- 친생관계 소멸되어 혼외자가 됩니다.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