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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고가 자신이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니 부양의무가 있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혼 청구 인용

2021-06-07 조회수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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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다가 2013년경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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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부양을 하라며 이혼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사실상 별거한 지 오랜 기간이 되어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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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별거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기에 상대방이 부양을 요구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또한 원고를 장기간 부양하지 않았고 혼인관계의 실질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이혼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다가 2013년경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여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은 틈만 나면 돈을 가져갔고,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