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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위자료 1,500만원 지급 인정 및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남편으로 지정, 양육비 80만원 받아낸 사건

2019-07-31 조회수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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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2010년 경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았습니다.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던 아내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동호회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가족간 식사 자리를 마련했지만 이 마저 약속을 파토내는 등 가족의 화목에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내 A씨가 가족 모임에 소홀했던 이유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눈이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적반하장의 태도로 이혼을 요구하며 나아가 재산분할청구까지 하자 이에 아내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상간남 B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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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YK이혼상속센터 조인선 변호사) 의뢰인과 배우자가 가능한 합의로 이혼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혼, 재산분할 등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여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재산을 분배하였고 채무에 있어서는 각자 변제해야 할 부분을 특정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소송대리인은 불륜을 입증하고자 미리 보전/확보해 놓은 증거로 CCTV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명확한 증거 입증을 할 수 있었고 불륜의 사실을 적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잘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조정기일 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변호인이 만나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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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합의안에 따라 아내 A씨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과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부부공동재산의 20%를 지급한 뒤, 아내 A씨로부터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임의조정까지 성립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고 조력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에 미리 증거 보전신청으로 안전하게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조정기일에 이르기 전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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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불륜의 증거를 입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이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히 상대방 변호인과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가정을 등한시하고 불륜의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던 아내 A씨는 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지만 초기 상담부터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증거보전신청으로 결정적 증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유리한 위치에서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며 이에 위자료 1,500만원과 매월 양육비 80만원 지급 판결, 그리고 친권/양육권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