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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2년, 대부분의 재산이 주식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금 45억 원을 받은 사례재산분할금 45억 원 인정

2018-06-08 조회수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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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96년경 남편과 혼인하였고, 이전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혼인 후 직장도 그만두고 오로지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20여년간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남편은 2015년말경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남편의 마음을 바뀌기를 기다려보았으나 남편이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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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와 가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며 찾아오자 의뢰인에 대한 심도 깊은 집중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해나갔습니다. 조인선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한 후 의뢰인 남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금융거래회신을 통해 의뢰인 남편의 총 재산규모가 의뢰인의 남편이 아내인 의뢰인에게 이야기했던 액수의 3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을 통해 남편이 가출하기 이전 9개월 동안 매월 1억 원씩을 인출하여 9억 원의 매매대금을 조성한 후 제3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그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와 가출의 원인이었던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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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현금 15억 원,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1/2을 재산분할조로 지급하겠으니 이혼하자고 하였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 남편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다른 재산과 달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20억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혼인 초기 의뢰인의 기여도, 금융거래정보회신을 통해 확인한 제3자와의 부정행위와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현금 35억 원,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 지분 및 명의신탁 주장 없는 부동산의 확정적 귀속 등을 통해 의뢰인이 4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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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조속하고 철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 확인 및 추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 없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남편의 가출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 의뢰인의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남편은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현금 15억 원, 약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 1/2을 재산분할조로 지급하겠으니 이혼하자고 하였고, 조정기일에서도 의뢰인 남편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다른 재산과 달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20억 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정기일에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기간, 혼인 초기 의뢰인의 기여도, 금융거래정보회신을 통해 확인한 제3자와의 부정행위와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현금 35억 원, 약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 지분 및 명의신탁 주장 없는 부동산의 확정적 귀속 등을 통해 의뢰인이 45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