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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회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된 이혼 사건조정 1회만에 이혼 성립

2017-12-26 조회수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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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아 본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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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대리인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면밀히 입증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는 점, 상대 배우자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고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 분할 관련하여 청구할 것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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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대부분 소극재산과 함께 맞물려 있었고, 이를 분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극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를 이전받고, 그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건본인들이 어려 친권 및 양육자로 상대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외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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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소장을 받은 뒤 다시 반소를 제기하여, 각 배우자 간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긴 시간동안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1회 조정기일 만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위 의뢰인도 만족하는 결과를 효율적으로 얻어내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대부분 소극재산과 함께 맞물려 있었고, 이를 분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극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 명의를 이전받고, 그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건본인들이 어려 친권 및 양육자로 상대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외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에 대하여도 협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