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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느는 군인성범죄, 기강 도마 위… “죄질 따라 불명예 전역도”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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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질 줄 모르는 군인성범죄에 관한 우려가 크다. 최근 군성범죄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성 군기 확립과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 건드리면 터질까?...3년 새 훌쩍 는 군성범죄 ‘뇌관’   

 

 

23일 국방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3년간 보통군사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성범죄 피의자는 1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유형은 일반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몰카촬영,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유포범죄 등과 관련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성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 연루됐다.

 

 

 

눈 여겨봐야 할 점은 이처럼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입건되는 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에는 645건, 2017년에는 838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으로만 46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군내 성 군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성범죄에 대해 관행적으로 관대한 처벌이나 감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다”며 “이 때문에 현 수준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형벌 따라 제적, 불명예 전역도… “초기 대처가 처분 좌우”

 

 

다만 법률전문가는 군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가볍지만은 않다고 전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의 신분으로 성범죄에 연루 됐을 때 받는 처벌은 일반인의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며 “예컨대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같은 경우 강제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경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군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그 처벌수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군성범죄 사건에는 형사처벌의 수준에 따라 보안처분은 물론이고 징계처분까지 내려진다. 금고 이상의 처분이 선고된다면 이는 결격사유에 해당, 군에서 제적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형사처벌과 동시에 별도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셈이다.

 

 

이 같은 군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사건에 연루됐을 때 군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본 조력자와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보는 것은 필수다. 

 

 

강 변호사는 “군성범죄 사건은 신분의 특수성 탓에 사건에 연루되면 사회적으로 큰 이목이 쏠리기 쉽다”며 “잘못 대처한다면 불명예 전역이나, 취업제한 등 부차적인 결과가 뒤따르기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0251211785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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