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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실제 판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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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신체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한 교사가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 받아 눈길을 끈다.

 

 

22일 법원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교사로 재직중인 A씨는 체육 수업 시간 중 학생을 가르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의 몸에 신체를 밀착했다는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도덕심에 반하는 수준의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때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라면 같은 행위도 이는 준강제추행이 된다. 

 

 

 

법률전문가는 이번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성범죄 사건에서의 특징이 극명히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 태양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단순히 강압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다.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모두 강제추행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관해 잘못된 해석을 할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첨예하게 벌어진다. 

 

 

 

문제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휘말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성범죄는 당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 수사기관은 일차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거나 사건에 연루된 후에 겪는 절차가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링크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0300150&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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