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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돌보려다 사생활 침해당하다?...IP카메라, 몰카범죄의 새로운 ‘축’
2018-11-06
가정용 IP 카메라는 가정에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이나 자녀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광고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IP카메라가 디지털성범죄에 악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몰카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정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IP카메라가 역으로 이용자의 사생활을 엿보는 도구가 됐다는 평가다.
■ 자극적이면 ‘찰칵’… 엿보기 모자라 녹화까지
경찰은 가정용 IP카메라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엿보고 일부 영상을 저장하기까지 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웹프로그래머로 일하던 A씨는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어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회원들이 반려동물 감시용으로 설치한 IP카메라 260여대를 해킹했고, 수시로 몰래 접속해 사생활을 엿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옷을 갈아입는 등 신체 노출이 있거나, 민감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은 녹화 후 따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울러 경찰은 인터넷 검색으로 IP카메라 목록과 A씨의 범행 수법을 입수해 카메라 4648대를 해킹한 9명 역시 A씨와 같은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 이미 유포한 사례도… “직접 해킹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
경찰에 따르면 A씨와 일당의 혐의는 성폭력특례법 가운데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A씨와 같이 이미 촬영 중인 기기에 접속해 사생활을 엿본 행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볼 수 있을까.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들이 카메라를 직접 설치하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줌이나, 각도 조절 등 해킹프로그램으로 직접 카메라를 조작하고 녹화하기도 한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촬영물의 유포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인 B씨는 IP카메라를 해킹해 녹화한 영상물을 캡쳐한 후 온라인에 유포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해킹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물론, 유포된 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것까지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 등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선제적 대응에 돌입해야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사한 몰카범죄가 잇따라 증가하면서 IP카메라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유사한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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