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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성범죄자 공무원 영구 퇴출?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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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손병구 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16일 공포되어 내년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어떠한 유형의 성범죄라도 성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공직에서 당연퇴직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되며, 공무원준비생이나 임용예정자 등의 경우에도 공직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공직에 3년간 임용이 될 수 없음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현행 법률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만을 공무원 임용결격 성범죄로 두고 있고, 그 벌금형의 기준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며, 임용결격 기간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개정안이 성과 관련한 범죄에 공무원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공무원이 다른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사회로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것이고, 정부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대부분 그 취지에 긍정하는 분위기이다.

 

 

필자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임용예정자였던 사람들의 사건을 맡아 처리한 적이 상당수 있는데, 대부분 현행 법률의 임용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성범죄여서 그간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은 모든 성범죄를 공무원 임용결격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내지 공무원 임용 예정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사회적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의뢰인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나날이 차가워지는 시선과 무거워지는 짐을 견뎌내기 위해 오늘도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굳은 결심을 다진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8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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