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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청구 기각 염두∙∙∙재판상이혼사유 어떻게 입증하나
2018-11-08
경기도에 거주중이던 전업주부 A씨가 ‘10년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 남편의 잦은 가출행위로 인해 가정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소송을 청구한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A씨의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법원은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부부가 실제로 이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였지만,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혼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을 바라는 재판이혼소송은 배우자간 입증자료 제출여부가 소송청구 인용여부의 쟁점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별거기간이 길다고 모두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혼소송을 신청하더라도 다양한 이유에 의해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혼사유에 대해 어떻게 입증해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일까.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는 다르게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이 가능하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진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건이 기각될 위험성이 높다. 만약 소송청구가 기각된다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며,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변호사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며, “감정으로만 호소하는 것 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만 소송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가령, 진단서와 진술서는 물론 녹취록이나 확인서, 문자메세지나 SNS의 대화내용 등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해낼 수 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경험적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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