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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사실관계 다툼 커진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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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윤성균 기자]#.출퇴근길 혼잡한 시간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A씨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만원 상태의 지하철에서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중요부위를 수차례 고의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겁에 질려 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A씨는 마침 현장에 있던 사복경찰에 의해 적발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체포, 연행되었다.

 

 

현장에서 혐의를 받아 곧바로 체포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범죄는 ‘지하철 성추행’이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신분을 숨긴 경찰이 사건이 일어날 만한 장소에 잠복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매매나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지만, 혐의에 관한 확실한 목격자나,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기도 한다.

 

 

성추행 사건을 다수 수행해온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양 당사자의 진술의 크게 엇갈리거나 정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태라면 논쟁이 격화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 받는다면 그 죄목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이는 대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소, 집회장소나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죄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성립 여부나 죄질에 관한 검토는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

 

 

단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폭력, 협박이 동반됐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은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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