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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사변호사의 일기] 이혼소송에서 조정절차에 대응하는 자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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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박보람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소송을 생각하면, 법정 내 원고석, 피고석에 앉아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작은 조정실에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해가며 조정을 성립시키고 그와 동시에 소송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얼핏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단지 상대방과 조정위원을 설득하는 과정만을 거친 후 소송이 다소 시시하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여,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굳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한 ‘설득의 기술’은 그동안 이혼소송에서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만 지닐 수 있는 말 그대로 테크닉인 것이다.

 

 

특히 이혼사건 조정에서는 양육비나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협상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무리한 요구도, 과도한 양보도 아닌, 판결이 내려졌을 때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간 타협 가능한 최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조정기일 전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사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름의 전략을 동원하여 예측되는 판결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범위를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우리 측에 유리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오히려 변론기일보다 조정기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고, 조정기일 전 반드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판결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도를 절충해야 하는 만큼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법리적 판단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조정절차의 경우 법원의 판결로는 받을 수 없는 다양한 방식의 조정조항들을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 조정조서에 기재할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판단 외에 당사자들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협상이 가능한데, 그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최근 필자가 조정을 성립시킨 사안을 예시로 본다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피고가 부동산 자산만을 보유하고 있어 당장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원고가 이미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부동산 매도도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제시한 조정안은 원고의 재산분할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위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대신 그 외 피고(또는 피고 부모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 10억 원을 2년에 걸쳐 2억 5천만 원씩 6개월 단위로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결국 필자가 제시한 조정안대로 위 사안에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판결문으로 받을 수 없는 조정조항을 통해 피고의 현실적인 지급가능성을 높이며, 쌍방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대리인을 통해 그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단기간에 사건을 종결해 당사자들의 심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는 장점이 뚜렷한 만큼, 가능하다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을 대응하는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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