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으로 논란을 빚은 기업가 A씨에게 마약법위반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며, A씨에게 직원 폭행, 음란물 유통 등과 관련해 총 6가지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강요죄, 마약법위반 혐의 등이다.
A씨의 마약법위반 혐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의 제보로 인해 적발됐다. 피해자는 “A씨가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마약을 투약한 채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이처럼 형법이 아닌 마약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마약법의 정식 명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관한 처벌뿐 아니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마약을 투약했거나 판매를 알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했을 경우 5년 이상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마약 처벌이 특히 강경하게 내려지는 이유는 마약 범죄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수 마약 사건을 해결해온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을 투약한 이후에는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져 타인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까지 연루되는 사례가 다수”라며 “마약법위반에 관한 법정형이 높고, 그 외 혐의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마약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마약변호사와 사건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며 “마약법 위반 사건에 관한 관여도가 적거나, 초범인 경우 등 다양한 사건 정황에 따라 비교적 나은 처분이 내려질 순 있지만 해당 부분에 관한 충분한 증명 없이는 내려질 수 없는 처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마약법위반 혐의의 경우에도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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